2. 법률상의 진술
가. 의의
(1) 넓은 의미의 법률상의 진술
넓은 의미의 법률상의 진술이란 법규의 존부·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
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를 '법률상의 의견'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단지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밖에 없다. 예컨대, 외국법규나 관습법의 존부·내용 또는 해석,
건축중인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가, 어떤 물권의 취득이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등의 진술이 그것이다.
(2) 좁은 의미의 법률상의 진술
좁은 의미의 법률상의 진술이라 함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효과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을 말하며, 이를 '권리주장'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원고가 물건의 소유권자라는
진술,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매매·임대차 또는 소비대차라는 법률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도는 매매·임대차 또는 소비대차를 이루고 있는 요건사실을 하나 하나 진술하는 대신에 상식적인 용어가 되다시피 한
단순한 법률상의 용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하여야 힌다.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자'라는
진술 또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 사실'에 관한 자백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나. 법률상의 진술과 변론주의
원래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판단함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만을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서 진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사실관계에 실체 법규를 적용할 경우에 과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 나아가 그 법률효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판단은 법률의 적용에 의한 판단으로서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다만, 이른바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주장이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법인 법률상의 진술이 원고에 의하여 주장될 필요가 있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2개 이상의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요소가 되므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고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항변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권리관계가 어떤 이유로 불발생 또는 소멸하였는가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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